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
반환해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깐
세입자 나름의 준비를 할려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
서류 준비했습니다
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전 2~3달전에 문자도 보내고
집주인에게 한번 더 확인시켜 줄려고 우체국에 직접가서
전세보증금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왔습니다
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,
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준답니다.
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,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,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는데요,
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,
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
양식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참조 하세요^^
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,
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 등을 선택해 기재할 수도 있는데요,
단,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
명료하게 기재해야 해요. 또한,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
빠뜨리지 않고 기재해야 차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
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
전세보증보험을 혹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기위해서는 내용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됩니다
집주인이 우체국 등기를 수신을 하던 안하던 보냈다는 증빙만하면 됩니다~
전세보증금반환 청구내용증명은
혹시나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도 있으니 계약이 끝났음을 증명해줄 좋은 자료입니다
집주인이 내용증명 받으면 심리적으로 압박되서,
전세 계약날짜 종료를 더 챙기지 않을까요?
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
경우 임대 계약의 모든 조건을 이행했으며 보증금 반환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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