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지키기위해 부동산등기 전세권설정 인터넷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정리
부동산 전세권 등기 인터넷신청 절차
1. 인터넷 신청 대상자
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, 이하 “자격자대리인”
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
다만,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,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
2. 공인인증서(범용, 용도제한용 불문)의 발급
시중금융기관(증권 및 우체국 포함)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.
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
3.등기소 방문후 사용자등록
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
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
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(소)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(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)
ㅇ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
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
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.
ㅇ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
.사용자등록신청서
.첨부서류: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(지참),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
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
.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
.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
.유효기간의 연장
.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
.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4. 접근번호의 부여
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.
5. 사용자등록하기
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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